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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개정), 계산, 최근 3개년 비교 등

노무(노동법) 관련

by 호기심충만 2020. 3.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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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범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예시 계산 참조) 근로자분들께서는 임금을 잘 챙겨 받으시고, 급여 담당자나 용역 담당자분들께서는 용역(시설관리업, 경비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등)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산입범위에 대한 설명과 개정된 2020년 최저임금최근 3개년 동안의 최저임금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령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최저임금 및 최근 3개년 최저임금 비교


 

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

 

 

 

 

 

 



3.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의 임금만 산입범위에 들어갔었지만,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대폭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으니, 정독해서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소정근로외의 임금

   

   (2)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치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0% 

   

   (3) 복리후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

 

   (4) 구체적 항목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나. 지급주기 및 산정단위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여부

 


  - 산정단위 : 상여금을 1년을 단위로 산정하는지 1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의 여부

   

  - 지급기준 : 매월 지급하는지 분기마다 지급하는지 등의 여부

 


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산정단위에 따라 산입이 결정이 됩니다.

(장려가급, 능률수당 및 근속수당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모두 1개월 초과인 경우


         최저임금 미산입


         ○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번씩 지급되고, 1년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600%라고 산정단위가 정해지면 최저임금이 넘는지 아닌지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산정단위 1개월 초과 + 지급주기 매월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월 환산액의 20% 미만 미산입)


          이 경우는 가장 현실적으로 빈번한 경우입니다. 1년 기준으로 매년 기본급의 300%를 상여금으로 산정하고, 격달(짝수달, 홀수달)이나 분기에 한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 환산액의 20%미만 금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세한 계산법 예시는 맨 아래실제예시에 실제 월급으로 계산해두었으니 아래로 가셔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모두 매월인 경우


          전액 산입

         ○ 예를 들어 매월 산정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연봉이 작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매월‘, ’계속적․정기적․일률적‘,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산입합니다.

 

    (2)제한적이라 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초과분만 산입합니다.(2020년 기준)


    (3)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최조임금 미산입합니다.

 

 

 

 


라. 정리 


  위 나.(2)에서 설명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은 2020년에는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와 같이 매년 미산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도 이후에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실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예시) 어떤 근로자의 월급구성이 아래의 표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월급(연봉)

월(月)급여 구성

기본급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270만원

(3,240만원)

170만원

80만원

20만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 상여금 부분

2020년도에는 미산입비율이 상여금 20%, 복리후생비는 5%입니다.

즉 상여금은 20%, 복리후생비는 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액을 월(月)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 1,795,310원의 20%인 359,062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상여금 80만원에서 359,062원을 초과하는 440,938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복리후생비 부분

상여금과 같은 논리로 1,795,310원의 5%인 89,765원이 미산입비율이므로, 20만원에서 89,765원을 초과하는 110,23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3. 결론


2020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산입기준을 적용해보면,

기본급 170만원 + 상여금 440,938원 + 복리후생비 110,235원 = 2,251,173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170만원)만 산입이 되었던 개정 전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1,795,310원)에 미달이지만, 개정 후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봉 3,2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없게끔 의도한 개정법의 목적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을 참조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2019.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등’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중 ‘최저임금관련예시’를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시행에 관련되어 차관 브리핑 및 예상질의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온 것이니 저작권 걱정없이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12.31 최저임금관련예시 (1).pdf

12.31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등 차관 브리핑 예상질의(근로기준정책과).hwp

12.31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등 차관 브리핑(근로기준정책과).hwp


참고로 첨부물은 2019년 기준이므로 미산입비율은 다릅니다.

위의 표(3-라.)를 보시고 연도별 미산입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저임금 관련해서 202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그 내용 그리고 자세한 해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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