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육아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더욱 중요한 규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가 대세인 현 시대에서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관련 정보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여성들의 전통적인 양육자 부담을 탈피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별 제한 없이 남녀 모두 신청 가능!!! 한 육아휴직 제도
그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요(feat. 세계최고 수준의 남성육아휴직기간)
2. 육아휴직 신청 요건(대상)
3. 육아휴직 기간
4.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5. 육아휴직의 벌칙규정
6.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액수 (금액)
7.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8.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9. 기타(2020년 개정 내용 등)
1. 개요(feat. 세계최고 수준의 남성육아휴직기간)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 휴직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부담 및 경력단절방지, 생계유지와 저출산을 탈피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8년 4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보장되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선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2001년에 드디어 부모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며,
이는 서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28주(약 7개월)로 가장 높고,스웨덴 14.3주(약 3~4개월), 독일 8.7주(약 2~3개월)입니다.
또한 최근 법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요건(대상)
가. 요건
(1) 사업자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고,
(2) 육아휴직 시작 전의 재직기간에 임금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나.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에는 만8세 이하였는데 휴직기간 중간에 만8세를 넘는 경우에도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한 명당 1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 자녀당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 각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모 모두 같은 동일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가 1년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아빠도 중복으로 같은 시기에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 두명 동시에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2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Plus, 1회에 한해 두 번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하여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모든 근로관계에도 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예를 들어 3년차에 대리, 5년차에 과장 등으로의 승진, 승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없애 줍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가 길수록 많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없애는 것입니다.
5. 육아휴직의 벌칙규정
위와 같은 내용을 강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2항)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복귀하였을 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4항)
6.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액수(금액)
육아휴직은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휴직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단,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지급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단,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지급액으로 지급합니다.
7.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휵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연속적인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모 중 순서가 어찌됐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로 상향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9. 기타(2020년 개정 내용 등)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서 복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그 만료 시점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100분의 25인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법에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도 두 명 모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파견제근로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육아휴직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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