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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노무(노동법) 관련

by 호기심충만 2020. 2. 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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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의 순서로 정보를 작성해보았습니다.




1. 법정퇴직금


  가. 의의

  나. 요건(지급규정)

  다. 퇴직금 계산방법

  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1) 의의

     (2) 평균임금 산정 항목

     (3) 평균임금 산정방식(계산방법)

     (4)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임금

     (5)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6)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7)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

     (8)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2. 퇴직금 중간 정산제


  가. 의의

  나.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3. 퇴직금의 지급 기한 (금품청산)


4. 퇴직금의 시효


5.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퇴직금

 


가. 의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 요건(지급규정)

 

(1)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 규정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사 4대 보험이 적용 안되거나

5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한달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퇴직금 계산에 필수 항목인 평균임금 산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

최소한 통상임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게 규정해놓았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각종 수당 및 급여)


  1) 포함 항목

    -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 수당, 일직, 숙직 수당, 장려수당, 정근수당, 개근수당, 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노동부 예규에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나열된 항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hwp




   2) 불포함 항목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출장여비 등)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

       (주택설비, 용수, 의료 등의 제공 등)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3) 최근 판례 


     =>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경영평과 성과급은 단어는 같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경영평과 성과급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하였지만, 

    내용은 논리의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 계속적으로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온 것이면 평균임금에 산정된다!!! 

 

    -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

     => 사규에 의거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왔기때문에 평균임금


    - 2020년 1월 제1심 법원(수원지법)에서는 사기업인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경영평가 성과급인 생산성격려금(PI), 초과이익분배금(PS)이 해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다른 산출방식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목표달성률에 따라 지급률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므로 지급여부와 기준이 변동됐고 실제로 실적부진을 이유로 지급이 안 된 해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평균임금 산정방식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 및 급여 항목

   

    포함항목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4)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임금입니다.

 

 

 

(5) 산정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되는 ‘3월‘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해 기산되는 literally ’3월‘입니다.

 

 

(6)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등등

 

이러한 기간들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7) 임금의 총액 :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임금의 총액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성과급의 지급이 

        전년도에 재직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미 전년도의 재직만으로 임금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퇴사를 하여도 그 성과급의 지급 및 퇴직금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여금과 같이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사유발생일과 관계없이 1년간 지급된 총 상여금을

      12월로 나누어 그 중 3월분만 포함됩니다.

 

 

 

 

 

(8)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기준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업원으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파업으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등등)

 


그리고 이 계속근로의 기간에는 처음에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심심풀이 Quiz)

요즘 공공기관 등에서 고졸 채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간에 군복무를 하여 휴직기간이 생긴다면 근속년수에 포함될까요?

 

 

답)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제

 

가. 의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해당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사유 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요즘 많이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도가 그 예입니다.

      임금피크제도는 임금을 퇴직 몇 년 전부터 임금의 삭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의 지급 기한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모든 금품은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한 사람에게 빨리 정산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규정은 금품청산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하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4. 퇴직금의 시효

 

퇴직금도 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내에 주장을 안하면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금채권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년 미만이라도 지급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실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법적 공백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나 경비 용역원들은 11개월 계약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편법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이 개정되면 3개월 이상 근무자인 단기근로자에게도 임금 총액의 8.33%의 퇴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니까 수시로 보셔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정보를 토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UME&t__nil_searchbox=suggest&sug=&sugo=15&sq=%ED%87%B4%EC%A7%81%EA%B8%88&o=1&q=%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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