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에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 입니다.
2004년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1.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의 의미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나. 가입요건
가입 여부는 본인의 희망이지만 가입하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차이점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당연 적용됩니다.)
(수급절차)
라. 가입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 고용보험료 산정
자영업자는 소득이 매월,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과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도 이후로 총 7등급으로 이루어집니다.(2015년 이전은 총 5등급)
(1)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단,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등 급 |
보수액(월) (2019년~) |
보수액(월) (~2018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바. 가입신청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 수급요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사정 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게 어려워져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라함은매출액의 감소, 지속적인 적자,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사업을 하기 힘든 사유입니다.
아.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차이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됩니다.
자. 구직급여 일액
기준보수의 60%입니다.
마.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방법 예시
위에서 알아본 정보를 기반으로하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에 들어가셔서 2018년 1월 1일 ~ 2020년 3월 2일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가정하면, 간단하게 1일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그럼 이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가. 지급대상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취업 활동은 직장으로 회귀하는 경우와(구직활동,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보는 활동 등의 구직 노력 활동) 또다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착사유가 있어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에 의해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나. 지급액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은 퇴직할 때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이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일 수를 말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다.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서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하고 1주 ~ 4주 마다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라. 추가 혜택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도 받고, 직업능력 개발수당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한다면 이주비 역시 추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마.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방법 예시
그럼 위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모의계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의계산 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이렇게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게됩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 받으셔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신청방법, 기간연장
바로가기 https://questionman.tistory.com/18
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요건 총정리(상세한설명) (0) | 2020.04.23 |
---|---|
실업급여 조건 계산방법 기간연장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급자격 (0) | 2020.03.21 |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개정), 계산, 최근 3개년 비교 등 (1) | 2020.03.08 |
2020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부부동시 남편 육아휴직, 급여액수, 신청방법, 개정내용 등 (0) | 2020.02.29 |
연차휴가의 모든 것(일수 계산방법, 연차별 휴가개수, 발생기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사업주의 연차휴가 소진강요 등등) (0) | 2020.02.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