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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산방법 기간연장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급자격

노무(노동법) 관련

by 호기심충만 2020. 3. 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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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급여기간 연장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무엇입니까?


실업급여는, 실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해 겪을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또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 기간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인 응모, 훈련과정 수강, 면접 응시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스스로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 회사에 들어가봤더니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다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휴업급여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실제 상세한 사유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나와있는데 아래의 파일로 첨부하여두었으니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설명내역.pdf


 

하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및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형식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안된다면 고용보험료는 지불이 되었는데 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꼴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추후에 구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실적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3년 이내에 재취업하였다면 그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예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훨씬 많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계산예시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이상~3년미만 근무(표1 참조)하고 이직한 저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이니까 200만원  * 3(개월)입니다. 


따라서 600만원인데 여기서 1일평균급여액(3달 동안의 일수로 나누기)으로 바꿔줍니다. 91일로 나누면 65,931원이됩니다. 


이 금액의 60%이면 39,558원인데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아래 표3참조)  60,120원이 됩니다. 


거기에 소정급여일수(아래 표1, 표2 참조)를 곱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1.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표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표3. 구직급여의 상한액, 하한액

이직일

상한액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66,000원 / 1일

60,120원 / 1일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60,000원 / 1일

54,216원 / 1일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50,000원 / 1일

46,584원 / 1일

2017년 1월 ~ 3월

46,584원 / 1일

2016년

43,416원 / 1일


※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위의 계산예시를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해보았습니다.




이상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재취업활동 불가능(부득이한 사유)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직활동을 다시 하면서 수급 가능합니다. 


만약 수급받던 중간에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질병, 부상)이 생겨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은 최대 4년입니다.

 




 구직급여의 연장(연장급여의 종류)


1.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를 연장급여로 받게 됩니다.



2.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가 그 대상입니다.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를 수급받게 됩니다. 대량실업의 경우 장관 고시로 행해지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3.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를 연장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때문에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자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대학(원)등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건물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게액 합계액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연장일수 및 지급급여액수  

최대 60일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단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및 연장

신청기한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통보해주게 돼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제89호서식].hwp





 



○ 재취업 활동 중에 드는 비용 보전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1.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입니다.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7,530원(1일)이 금액이됩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의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


3.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 지급신청


  - 신청방법


1. 우선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수료증을 출력하여 14일 이내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지급받을 있습니다. 수급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또는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을 하였다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주마다(4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와 고용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의 지급액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일용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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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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