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차휴가의 계산하는 방법하고 발생기준, 연차별 휴가갯수,
그리고 사업주의 연차휴가 소진 강요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 등등에 대해
법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그 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1년에 며칠의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될까요?
그 계산하는 법(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개수를 알기쉽게 표로 만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1항은 말 그대로 1년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개의 유급휴가를 득템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그런데 제1항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신입사원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제1항에서는 1년 근무를 해야 유급휴가의 갯수가 15개가 주어진다고 했으니까요.
=> 그래서 제2항에서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달 근무한 근로자는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된겁니다.
=> 그럼 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입사원 1년차 때 유급휴가의 개수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 입사하고 나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그리고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제1항의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되니까
결과적으로 신입사원 입사 후 2년간은 26일(11일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제4항은 연차에 따라 가산되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3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처음 가산휴가가 1일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하루씩 추가됩니다.
단 연차휴가의 최대한도는 25일 까지입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 드리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 가산휴가 | 총 휴가일수 |
1년 ~ 2년 | 0일 | 15일 |
3년 ~ 4년 | 1일 | 16일 |
5년 ~ 6년 | 2일 | 17일 |
7년 ~ 8년 | 3일 | 18일 |
9년 ~ 10년 | 4일 | 19일 |
11년 ~ 12년 | 5일 | 20일 |
13년 ~ 14년 | 6일 | 21일 |
15년 ~ 16년 | 7일 | 22일 |
17년 ~ 18년 | 8일 | 23일 |
19년 ~ 20년 | 9일 | 24일 |
21년 이후부터 | 10일 | 25일 |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의 연차휴가 소진 강요 문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의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염병의 창궐(코로나 19 바이러스, 메르스 등)에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케하여 직원들을 집에서 쉬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들은 강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하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크므로 피해야할 일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남은 휴가일수를 통보해야 합니다.
휴가가 리셋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해서 그로부터 10일 (전)이내에 통보해야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언제언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하게끔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용자는 설사 근로자가 휴가가 남더라도 보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회사로부터 휴가 사용에 대한 촉진을 받으시면 연차휴가를 제때 사용하여
아까운 휴가를 날리는 불상사가 없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휴가 사용의 촉진에 대한 서면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휴가사용내역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여러분들이 시기적절하게 써야하는 여름 휴가 등의 계획을 망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겠습니다.
휴가들 잘 보내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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