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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요건 총정리(상세한설명)

노무(노동법) 관련

by 호기심충만 2020. 4. 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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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 가족돌봄 휴가와 그에 따른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개정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 추진 배경

 

 

요즘의 신혼 부부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벌이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일단 육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육아와 양육을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 많은 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볼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로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의 자녀에 대한 돌봄절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간 자녀돌봄 휴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녀돌봄휴가입니다.

 

 

 

원래 자녀돌봄휴가는 2008년 6월이 기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당시에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해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2월에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를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2019년 8월 27일에 이르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하면서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지원대상을 편입시켰습니다.

 

 

 

 

 

관련법률(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주요 특징

고평법 제22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의 주요특징으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물론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소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주가 만약 사업을 운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총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전 가족돌봄휴직 VS 개정 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과거에는 가족돌봄휴직의 이름으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만 인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한 번 시청할때 사용기간의 최소 단위는 최소 30일로 제한하였습다. 하지만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분할하여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가 사유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유지하되 가족돌봄휴가까지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90일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기간 중에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거 개정 전

개정 후

제  도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추가

사  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휴직사유 + 자녀양육 사유 추가

기  간

연간 90일(사용기간 단위 : 최소30일)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

 

 

이 제도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탁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단기제도는 연 5일을 무급휴가로 사용하게 합니다. 장기제도로는 93일을 3회 분할하여 사용가능케 합니다. 이는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으로 지급하여 주는 유급휴직제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단기로 10일로 사용 가능하고, 돌봄지원수당이 있습니다. 장기로는 6개월을 사용 가능하며 이는 무급휴직으로 됩니다. 스웨덴은 단기적으로 60일이 휴가로 가능하고, 부모보험에서 유급휴가로 지급됩니다. 장기로는 100일 동안 임금의 77.6%가 지급되는 유급휴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기휴가는 12주가 가능하고(무급휴가, 일부 주의 경우 유급휴가), 장기적으로는 100일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77.6가 나오는 유급휴직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로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손가정 즉 손자녀를 돌볼 부모가 없고, 조부모를 돌볼 자녁가 없는 경우의 가족에 있어서 아주 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돌봄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무 조항

 

이러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를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 형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사규에 의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신청 연월일 신청사유, 생년월일 등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범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졸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긴급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사업개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및 개학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설명드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하여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시에,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 19의 상황이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에 대한 공통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추후에 직원가입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인 계약직 및 일용직 등의 근로자들도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나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4.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유별 판단기준(가, 나, 다, 라 사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는 아래의 가, 나, 다, 라  4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1-1-1)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손자녀가 그 대상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조손가정에 한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즉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판단 기준은 초등학교 진급 일자가 아닌 개학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에는 4월 20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등교개학일 전까지는 초등하교 2학년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입학 연기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2) “가” 사용 사유 (feat, 자녀 소속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에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또는 유치원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또는 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거나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 전의 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등원 및 등교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어유치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형식보다는 실질에 중점을 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보습학원 등 어린이집, 유치원의 역할이 아닌 곳은 제외됩니다.

 

 

1-2-1) 대상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손자녀는 조손가정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판단 기준은 등교 개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2020년에 만 19세가 되는 장애인 자녀가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등교 개학일 전까지는 만 18세로 보아서 지원 가능합니다.

 

 

1-2-2) “가” 사용 사유 2번째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의 확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일반 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학생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휴원이거나 국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전의 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욉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서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과 장애인 쉼터를 말합니다.

 

 

 

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나”

2-1-1) 대상 가족

“나”의 사유로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한하게 됩니다.

 

 

 

 

2-1-2) 사용 사유

대상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 가족이 이러한 분류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도 돌봄 대상 가족에 해당합니다.

 

 

3.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다, 라”

 

3-1-1) 대상 가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가 대상 가족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가족돌봄휴가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2-2) 사용 사유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 사항이 됩니다. 물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위의 가, 나, 다, 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사용 기간 중에서 “가”호로 판단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각 해당사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가”호로 5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최대 5일을 다른 사유인 “다”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호로 사용한 기간이 지원 대상이라면 “다”호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자녀의 나이가 도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 서류 받는 곳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라고 서식밈ㄴ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서식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최대 5일동안 25만원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1일당 5만원 최대 5일동안 2인이 총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하루 5만원 최대 10일 총 50만원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1인당 : 1일당 5만원 X 최대 5일 = 25만원

2. 맞벌이 부부 : 1일당 5만원 X 최대 5일 X 2인 = 50만원

3. 한부모 근로자 : 1일당 5만원 X 최대 10일 = 50만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와 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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