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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무급휴직)정부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신속지원프로그램(상세한 설명) 프리랜서 신청방법

시민들 위한 정부정책

by 호기심충만 2020. 4.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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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의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과 그에 대한 


1정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사용자에게 직접지급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긴급지원금, 2020년 4월 22일 발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3. 프리랜서 지원금


에 대해서 아래의 목차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금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긴급지원금은 위의 고용유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요건 충족시 2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한 요건의 업종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하고 관계없이 1차적으로 지급되오니 아래의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50만원씩 지급되는 무급휴직 긴급지원금은 간접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 후 2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아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간략히 보시고, 맨 아래의 항목(6번 항목)에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급휴가(또는 무급휴직)의 인정 여부(불법/합법)

2. 사용자의 귀책(코로나 위기 등)에 따른 휴업으로 지급되는 휴업수당(휴업급여)

3. 휴업수당 관련 판례

4. 정리해고시의 무급휴가(무급휴직)

5. 휴업수당 정부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에게 지급

6.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긴급지원금) : 근로자에게 지급

7.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무급휴가(또는 무급휴직)의 인정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여의 지급이 없이 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무급휴가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련해서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무급휴가(또는 무급휴직)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진짜로 동의하고 무급휴가 기간에는 급여의 지급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급여 지급 없이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권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실시는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게 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지급되는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3. 휴업수당 관련 판례



관련해서 위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 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정리해고시의 무급휴가(무급휴직)


하지만 여기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면 해고보다는 일시적인 무급휴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전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즉 노사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충분히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데다가 추후에 해고대상자의 신청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평상시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5. 휴업수당 정부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사용자에게 지급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접지원금)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서 무급휴가를 강요하게 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휴업기간 동안에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들을 휴업하게 하는데 휴업수당을 70%(또는 통상임금)를 주게 되면 금전적으로 역시 무리가 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재원을 마련해 두었던 정부에서 사업주의 휴업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기업에도 지원하여 도산을 막고, 이는 종국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요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기존 요건

특별조치시의 요건

(2020. 1. 29 ~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생산량·매출량 15% 감소

매출액 삼소가 없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재고량 50% 증가

 

또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 대신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해야합니다.


만약 휴업을 한다면 근로자의 전체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이라야 합니다. 또는 휴직을 한다면 1개월 이상 휴직을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코로나19 이전) 고용유지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또는 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이 아니라면 대규모기업입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또는 휴직수당)의 2분의 1이 지원되고,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이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됩니다.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2. (코로나 19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업종불문 소규모 사업장에 휴업수당의 90% 지원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의 모든 업종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이번 조치에도 휴업수당의 3분의 2로 유지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국번없이)1350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206



제출서류




 

부정수급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및 휴직을 하지않은 경우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직급 제한 및 추가징수(5배)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근로자에게 직접지급)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위의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에게 지급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됨)를 사업주가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안되는 경우 및 금액이 부족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32만명이고, 총 지원 규모는 4,8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정책)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 발표 개선된 정책)

위의 기존 정책에서 요건을 완하하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향후 국무회의 의결 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종 분류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지상조어브, 면세점, 전시업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과 프리랜서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제가 향후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4월 2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안되는 특수근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및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기때문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못받기에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대리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 및 영화 종사자 등의 프리랜서가 그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등입니다.

 - 단 19년 11월 ~ 신청일까지의 용역계약서 및 위촉서류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특수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특징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합니다. 


대상업종

교육업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등

여가업 : 연극 및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업 : 대리운전기사, 공항 및 항만 환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힉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시,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일 2.5만원, 최대 2개월 지원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위기에 따른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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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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