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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0년 개편(상세한설명)

시민들 위한 정부정책

by 호기심충만 2020. 4.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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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준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심사항목(가구소득, 나이, 졸업·중퇴 후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자격요건 심사”항목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지원금액

월 50만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만약 지원 중에 취업 성공시(또는 창업)에는 중단됩니다.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취업을 해서 지원금을 중단하는데 성공금을 지급하는게 모순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에는 취업성공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성공금을 받으려면 6개월 분 지원금 수령자는 제외됩니다. 6개월분 모두를 수령하였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당연히 주 20시간 초과 근로가 되어야 합니다. 창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하면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공무원 취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방식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으면 사용 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카드사에 월별 포인트 사용액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사용

지급방식은 선정 후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일부 업종은 제한하여 취업 준비 용도로 부정사용을 방지합니다. 즉 사행성 업종과 자산형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포인트용) 카드 오프라인 발급 가능 은행지점

카드 오프라인 즉시 발급 가능한 은행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가능합니다.




1. 신한카드


 


2. 하나카드

 





카드 사용 시 제한 업종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모두 지원금 사용 시 업종 제한이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부서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매월 선정하여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비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교육은 고용센터 1회 의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신청하여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월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아래의 도표는 집행절차와 지원금 지급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업무로드맵에는 신청시기와 예비교육, 포인트지급 및 보고서 관리에 대한 시기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심사

1.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선정 후 소득이나 기간이 바뀌어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탈락 후 재신청할 경우에는 재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나이 : 나이는 고등학교 졸업 전후를 감안하여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병역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최대 5년까지 제외되므로 최대 5년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만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졸업·중퇴 후 기간 : 최종 학력이 신청 월(月) 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의 범위에는 일반계·실업계·특성화·특수목적 등 고등학교와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학점인정제 역시 인정되며, 야간대학(원)도 물론 포함됩니다. 기타 중학교 이하 학교,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두 가능합니다.

 

최종 학력이라 함은 가장 마지막에 입학한 학교 기준입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재학 중 이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4.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가구소득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부모, 본인, 희망 시 형제, 자매 모두 포함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본인, 형제, 자매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기준 120%는 5,699,009원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각자의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도와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동시 참여는 불허합니다.

- 순차 참여는 가능합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 동시참여는 불허합니다.

- 순차참여는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만 지키면 됩니다.

3. 실업급여

- 동시참여는 불허합니다.

- 순차참여는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만 지키면 됩니다.

 

기타 다른 제도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기한은 매월 20일 24시 이전까지 구직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작성 대상 기간은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첫 달은 예비교육 수료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 고용센터 선택은 실제 예비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선택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매월 25일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내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는 온라인 신청사이트입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이상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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