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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안정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시민들 위한 정부정책

by 호기심충만 2020. 5. 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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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 19로 힘든 이 시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고용 안정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관련 건강보험료 기준

2.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관련 건강보험료 기준

3. 지원절차

 

 

 

 

 

1. 경기도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의 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경기도 내의 각 시,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지원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경기도내 의 각 시, 군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액수는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루에 2만 5천원이고, 최대 2개월 까지 지원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19 심각단계일인 2020년 2월 23일 이후의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지역 내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도내 시, 군 홈페이지에 공고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한달에 최대 50만원으로 지급되며, 하루 2만 5천원, 최대 2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생활안정지원금(프리랜서 및 특고)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심각단계(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 신청일까지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의 제출이 요건이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미가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절차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부터 계속 지속됩니다. 

 

신청절차 3줄 요약
1.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주소지, 사업장 소재 접수센터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경기도 및 시, 군에서 자료 검토 후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생활안정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의 상세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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