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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정리

시민들 위한 정부정책

by 호기심충만 2020. 5.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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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목차의 순서대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없애고,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요
 가. 현 상황
 나. 지급 대상
 다. 지급 규모
 라. 지급 액수
 마. 해당사항 조회
 바. 신청방법의 종류

2.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 자동 현금지급

3.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4.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5.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장애인)
6.지원금액 이의신청

 

 

1. 개요

현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 전에 여야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3일 부로 그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시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긴급성이 요하는 세대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 국민의 가구인 2,171만 가구입니다. 즉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지 않은 국민들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1 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지급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4조 3,000억원 정도 입니다. 이 중에 2조 1,000억원 정도를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8:2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게 됩니더. 하지만 이미 지급한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분담금을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기 지급받은 금액인 10만원을 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수
지급액은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의 가구는 100만원씩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 시·도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시·도의 지원금 재원 및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되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해당사항 조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등을 5월 4일 월요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 입니다. 이 곳에서 조회하신 후에 내가 지급받는 금액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의 종류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2.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3.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등)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2.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자동 현금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의 1차적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 자동적으로 현금지급을 받게 됩니다.
현금수급대상자는 5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신청하실 때의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오전 7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온라인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물론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시에는 갑자기 신청이 몰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1, 6), 화요일(2,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요일제 시행이기 때문에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를 제외합니다.
 

 

 

세대주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순서는,
1. 사용 카드사에 접속하시고,
2.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 등 입니다.

 

 

신청방법, (2) 방문신청(오프라인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하게 됩니다. 방문신청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월요일(1, 6), 화요일(2,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의 순서대로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온라인 신청과 다른 점은 방문신청에는 주말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순서는, 
1. 세대주의 사용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포인트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한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충전받게 됩니다.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면 2020년 8월 31일 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잔액은 환급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지역과 업종 그리고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의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부터이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입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신청 또는 수령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잡자기 몰려드는 신청을 피하기 위하여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월요일(1, 6), 화요일(2,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요일 및 일요일은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3. 읍·면·동(지역금고)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신청방법, (2) 방문신청(오프라인 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신청 역시 세대주 신청 원칙이고, 세대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들고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요일제로서 월요일(1, 6), 화요일(2,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이지만 주말은 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983년생인 경우에 수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절차는,
1.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금고은행에서 방문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 찾아가는 신청(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신청대상은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 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절차는,
1.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합니다.
2.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에 지자체에서 재방문하고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6. 지원금액 이의신청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액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의 절차는,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검토 후에 의견을 통보합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긴금재난지원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진행하고,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중요한 점만 요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론에 나온 요점 설명을 사진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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