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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vs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신청방법,기간(상세한설명)

시민들 위한 정부정책

by 호기심충만 2020. 4.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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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1. 년저축계좌,  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 자격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주나오는 Q&A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모두 본인의 적립금에 정부의 지원금 등이 합산되어 청년으로 하여금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 청년저축계좌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정부에서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신청 및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추진 배경

 

청년저축계좌 제도의 배경에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모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힌해 청년층이 빈곤위험층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충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하고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용

 

이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의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총괄

가입자의 요건

매월 20일 저축

꾸준한 근로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3회 이수

시도·시군구

입자 신청접수

정부지원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

정기 확인 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관리(적립, 해지 등)

및 사업모니터링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지원

계좌 운영, 관리

금융기관

 



지원대상

 

1. 소득기준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의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가입기준(소득상한)은 청년저축계좌 신청 당시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의 50%이면 878,597원이 가입기준(소득상한)이 되는 것입니다.


 

※ 유지기준(소득상한)은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의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3.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환수 및 해지한 후에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한 개의 통장만 참여가 가능한 것 입니다.


 

 

4.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군입대를 하면 군생활 중 2년 동안 적립이 중지되므로 신청 시에 5년으로 연장됩니다.

 


 

5. 소득요건이 충족 시에는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우선지원사업에 우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추가 적립!!!

 

1.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2.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3. 교육이수(연1회, 총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이 저축을 한 액수에 1:3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줍니다. 여기에 시˙도 자활기금이나 지방비 통합으로 추가적인 지원금도 적립가능합니다.

 

 



환수해지

 

지급요건이 중간에 미충족되면 환수하고 해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6가지 환수해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동안에 근로활동을 하고 잇지 않으면 환수해지가 진행됩니다.

2.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으로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환수해지합니다.

3. 교육 이수의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 환수해지합니다.

4. 청년 가입자가 사망 혹은 압류 및 만기 전이라도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환수해지 가능합니다.

5. 해당 가구가 생계 및 의료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환수해지합니다.

6. 지급해지 사유(3년 만기가 되었거나, 소득기준이 초과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6개월 이내에 해지서류 미제출시에는 환수해지합니다.

 

 

 

신청방법

 

2020년 1차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 7일 ~ 4월 24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 도장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 ~ 5월 29일)을 거쳐 가입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합니다.



2차 신청은 2020년 7월 1일 ~ 7월 17일까지입니다.

시군구별로 조금씩 상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서 청년들의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의의



요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의 보수에 비해 부족한 급여를 정부에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1) 2년형, 2) 3년형의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에 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 정부지원금(근로자취업지원금), 

2) 기업의 기여금, 

3) 근로자적립금(청년 본인의 납입금) 


이 3가지가 합산한 금액으로 적립됩니다.

 

1)정부지원금(근로자 취업지원금)


 

2)기업기여금


 

3)근로자 적립금(본인 납입금)


 

지원대상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청년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단 고용보험 이력 산정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 청년

  ○ 연령

연령이 만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학력

청년채움공제 대상자의 학력에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



(2년형, 3년형 공통적용)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최종학교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적인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년형만 적용)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청년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기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년형 청년채움공제

3년형 청년채움공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에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



□ 정부




□ 청년 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기한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년공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전에 워크넷을 통한 참여신청은 미리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신청이 통산 10 영업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비교 및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자주나오는 Q&A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여 목돈 모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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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대상, 자격요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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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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