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타다(Tada)
앱으로 호출하면 기사 포함 11인승 RV 차량으로 바로 배차하여 고객을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타다 서비스 구조
타다(Tada)는 모빌리티 플랫폼 상에서 택시와 유사한 렌터카 서비스를 합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창업자로 유명한 이재웅 대표가 쏘카를 설립하였고, 스타트업 법인인 VCNC를 인수하여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쏘카의 자회사인 타다를 통해 렌터카 기반으로 한 차량호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차량공유 사업입니다.
- 급속도로 유행 및 성장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한번도 이용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밖에 이용안 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만족도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로보면 타다를 이용한 뒤 재이용비율은 평균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70% ~ 80%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를 기반으로하여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법인을 통해 직접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VCNC의 오픈 베타 테스트 1개월만에 어플(앱) 다운로드 10만건을 돌파하였습니다.
- 서비스 전문업체 운전기사(서비스력 +999)
타다는 정확히 말하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이 과정에서 VCNC는 차량이나 운전기사 중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고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렌터가 회사인 쏘카에서 차량을 공유시키고, 시간제 수행기사 서비스 업체의 기사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 판을 벌여놓고 고객과 업체들 간의 계약을 중개합니다. 이는 택시 중개 플랫폼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수행기사 서비스 전문업체의 기사분들은 전문 서비스 교육을 받는데다가 시간제(시급) 개념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친절합니다. 주행거리가 곧 돈인 일반 택시는 단시간내에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가야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 타다 서비스는 무엇으로 고객을 공략하는가
타다를 직접 이용해보았는데, 보통 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 거리인 용산에서 강남까지 약 11,3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반택시에 비해 10% ~20 % 정도 비싼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사실 일반 택시가 잘 잡히면 굳이 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일반 택시를 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녁 퇴근 시간대 도심이나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외딴 곳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다는 호출 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혼잡 시간에 일반 택시가 근거리 호출 떴을 때 무시하고 다른 콜을 잡는 일반택시에 비해 수월하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즉 택시 이용 중 가장 불편한 요소인 승차거부 문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의 고객 만족도 제고
타다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층의 만족을 이뤄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하고, 일반 택시는 휠체어로 인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타다는 공급 부족으로 호출 후 1~2시간이 걸리는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 대기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수 분 내지 ~ 30분 내에 차량이 도착합니다. 또한 RV 차량의 특성 상 실내 공간이 넓어서 휠체어를 접어서 넣을 공간이 충분합니다.
-택시 업계의 반발
타다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면허권 가격이 대당 9,000만원에서 최근 6,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카풀, 타다 등의 유사 택시 서비스로 인한 수익감소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매출의 감소와 장기적으로 택시 면허권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택시 업계는 2015년 글로벌기업인 우버(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교통 중개 서비스업체)를 몰아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서 시행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여 대규모 집회 및 파업 등을 통해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를 카카오로부터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 타다 측의 반박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해 타다 측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의 비중은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 불법 행위인가 VS 합법적인 테두리인가
결국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1. 운수사업 VS 서비스업 여부입니다.
택시업계 측은 운수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면허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다 측은 타다 서비스가 이동서비스업이므로 운수사업에 국한되는 국토부장관 면허가 불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 운전자 알선이 불법인지 여부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타다 서비스 측에서는 예외 허용 대상인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타다 서비스의 자동차가 모두 큰 RV차량 승합차인 것입니다.
- 타다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타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 운영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分)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터카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 일뿐이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고, 서울시도 단속하지 않았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이용자가 증가한 것 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국회 ‘타다 금지법’ 발의 및 통과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하였습니다. 내용는 타다처럼 11인승 ~15인승 렌트 승합차에 대한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아예 금지시키는 조항입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이 발효돼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최후의 수단, 대통령의 거부권
쏘카 이재웅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흔히 비토(veto)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3권 분립하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월권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과의 통화를 비추어 보았을 때 성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해졌습니다.
- 타다 측의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
타다 측은 타다 금지법 통과를 계기로 11인승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베이직을 종료하였습니다.
완전 중단이 아니고 잠정 중단으로 향후 서비스 전략의 변화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타다 베이직과 타다 어시스트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지속합니다.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은 정상운영 됩니다.
- 마무리
과연 여러분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존의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침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타다금지법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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