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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우대적금, 지급일, 반기신청,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금융, 세금, 세무(세법) 관련

by 호기심충만 2020. 3.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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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 하면서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신청자격, 우대적금과 지급액, 반기신청 등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장려금은 무엇입니까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의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적 자립 목적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빈곤탈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극빈층으로 전락한 뒤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가 있는 반면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극빈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제도입니다.



 

-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부의 재분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애초에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재분배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처계를 연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입니다.

 





- 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9. 12. 31일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포함),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장려를 해주는 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의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2. 총소득 요건


소득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총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 전년도 6월 1일 기준(2019. 6. 1)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계 합계액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예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등 모든 재산에 대한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국적 등의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2019. 12. 31.)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면 신청 불가능 합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즉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총 더한 금액(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아서 아래에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 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1,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지급액이 차감되어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체납충당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표로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에 바로 연결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 방식 중 택일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정기 : 5. 1. ~ 5. 31 (지급시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6. 1 ~ 12. 2 (지급시기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을 참고하세요)


2. 반기 신청

   - 상반기 : 2019. 8. 21 ~ 9. 10(지급시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3. 1 ~ 3. 16 3.31(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정산 : 2020년 9월중)

    ※ 2020년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3. 31까지로 연기됨





3월 1일 신청이 시작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9년 하반기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 신설된 '반기신청제도'로써 '반기신청제도'는 예전에 1년에 한 번 신청하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1년에 두 번 지급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S(1544-9944)와 모바일 앱그리고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에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안으로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안으로 지급됩니다.


1. 정기 지급 :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로부터 4개월 말 안으로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신청요건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는 물론 2~5년 간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 기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수급 가능여부


근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였을지라도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시중 많은 은행들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기본 이율에 추가로 우대 이율의 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래와 같이 4% ~ 6%를 상회하는 고금리입니다.



그럼 은행들의 근로장려금 대상 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권 은행들 공통적 특징


  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의 경제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적립식 예금입니다.


  나. 가입자격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뿐만아니라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금융상품입니다.

  

  다.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금융권 각 은행들의 개별 특징

(각 은행들의 상품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가. 웰컴저축은행, 웰컴디딤돌적금


최고금리

연 6.4%

가입기간

1년

저축금액

월 1만원 ~ 30만원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설명서]WELCOME 디딤돌적금.pdf




나. KB국민은행, KB 국민행복적금


최고금리

정액 적립식 : 연 6.15%

자유 적립식 : 연 5.15%

가입기간

1년제

저축금액

정액 : 월 1만원 ~ 50 만원  이하

자유 : 회차당 1천원 (월 50만원)

세제혜택

과세종합저축

 

[상품설명서]KB국민행복적금.pdf






다. 농협은행(NH은행),  NH희망채움통장적금


 

적립식

입출식

최고금리

연 4.85%

연 1.10%

가입기간

6개월 ~ 36개월

없음

저축금액

매월 1천원 ~ 50만원 

없음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상품설명서]NH희망채움.pdf

 


 

 

라.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

 

최고금리

연 4.5% (기본3%, 우대1.5%)

가입기간

3년제

저축금액

20만원 이내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상품설명서]신한새희망적금.pdf

 



 

마. 수협은행, Sh행복한 미래적금


최고금리

연 4.5%

가입기간

3년

저축금액

월 1만원 ~ 20만원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축 가능

 

 

[상품설명서]sh행복한미래적금.pdf





바. 우리은행, 희망드림 적금


최고금리

연 4% (기본2%, 우대2%)

가입기간

1년

저축금액

20만원 이내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상품설명서]우리희망드림적금.pdf





웰컴저축은행 : 최대 우대 금리 연 6.40%

kb국민은행 : 최대 우대 금리 연 6.15%

nh농협은행 최대 우대 금리 연 4.85%

신한은행 : 최대 우대 금리 연 4.5%

sh수협은행 : 최대 우대 금리 연 4.5%

우리은행 : 최대 우대 금리 연 4.0%



목돈으로 받은 근로장려금을 고금리 이자로 적금 잘하셔서 돈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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