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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보험 형사처벌?

사회이슈

by 호기심충만 2020. 5.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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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식이법
 가. 개요
 나. 개정안 전문
 다.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
 라. 민식이법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법

2.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 개요
 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공식 보도자료)
 라. 각 손해보험사별 운전자보험 변화
 마. 운전자보험 가입 실제 유의 사례

3. 총평

 

1. 민식이법

개요
민식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안은 2019년 9월 11일에 충남 아산 교통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인 민식이가 교통사고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이 필요한지 여부와 감융감독원에서 말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및 처벌 수위 안전규정 등과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험회사별 가격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전문
특가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필요성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에는 민식이 사건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술과는 다르게 운전자는 제한 속도 보다 낮은 속도인 23.6km/h로 운정 중이었는데다가 아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운전자의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식이법이라는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랙박스를 통한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대부분 차에 대해 과실을 부과하는 현행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무죄가 판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과도한 처벌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가 무조건 가중 처벌된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3.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입히거나 사망케하여야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 처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논란이 많은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악법이든 아니든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가중 처벌에 의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 처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고에 대한 예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방을 했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되는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그것입니다.

 

 

민식이법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법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아래와 같은 수칙을 준수하게 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을 자제합니다. 
   - 스쿨존 안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는 과실과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3.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km/h 미만으로 저속 운행합니다.

 

 

2.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개요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의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는 것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데, 사고가 경미하다면 민사적 책임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상대 차량의 피해만 보상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 형사 처벌까지 부과가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렇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써 사고로 인한 합의과정과 변호사 비용, 벌금 등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공식 보도자료)
1.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므로, 감언이설에 속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한도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를 조심해야 합니다. 

○ 기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등의 한도를 늘리고 싶은 경우는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 중에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작립보험료가 포함되어 많은 매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시의 보장만 받기를 원하시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매달 저렴한 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특약만 신중하게 보고 가입하십시오.

○ 운전자보험은 회사별로 아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특약을 부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보장금액의 한도와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네는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 마련할 필요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6.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사망 및 중상해 등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를 보장하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손해보험사별 운전자보험 변화
1.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에 대비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판 중인 운전자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페이백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페이백이란,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이 1급 ~ 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즉 20년납 90세 만기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내내 사고가 없다가 70세에 사고가 발생하면 20년 동안 납입한 보장보험료에 대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역시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은 6주 이상의 부상 사고에만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주 미만의 경상 사고 형사 책임도 보장하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DB손해보험만 배타적 사용권(3개월만)을 얻었기 때문에, 2020년 7월말까지는 6주 미만 경상사고 대비는 DB손보만 가능합니다.
3. 현대해상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의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높였습니다. 또한 민형사상의 변호사 비용을 기존의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로 높였습니다. 
4.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의 납입 면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 삼성화재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뇌출혈이나 장기 손상까지 보장하고, 추가로 골프보험의 기능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3,000만원, 벌금 2,000만원, 변호사 비용 500만원 등의 핵심 보장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낮아집니다.
7.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한하여 각각 월 2,500원, 2,900원의 저보험료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실제 유의 사례

 

총평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있어서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과도하다는 논란도 있으나 현재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방적인 운전을 필수로 하시고,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신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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